불송치 뜻, 불기소 뜻, 각하 뜻: 이거 한 번에 끝내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법률 용어에 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불송치, 불기소, 각하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송치, 불기소, 각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송치(不送致)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송치의 종류

  • 혐의없음: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죄가안됨: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정당방위)
  • 공소권없음: 형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예: 친족 간 상해)
  • 각하: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송치와 무혐의 처분의 차이

불송치는 경찰이 내리는 결정이고,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은 검찰이 다시 수사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검사에게 하며, 검사는 이의신청을 심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송치 예시

가로등에 기대 잠든 남성 불송치: 남성이 가로등에 기대 잠든 채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편의점 떡볶이 훔친 10대 불송치: 10대가 편의점에서 떡볶이를 훔친 사건에서, 경찰은 10대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점의 용서를 얻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不起訴)

불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기소의 종류

불기소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혐의없음: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죄가안됨: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정당방위)
  • 공소권없음: 형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예: 친족 간 상해)

불기소와 무죄 판결의 차이

불기소는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고, 무죄 판결은 법원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즉,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사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 반대는 검찰청에 제출하며, 검사는 의사 반대를 심리한 후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불기소 예시

가로등에 기대 잠든 남성 불기소: 남성이 가로등에 기대 잠든 채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으나, 검찰은 조사 결과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편의점 떡볶이 훔친 10대 불기소: 10대가 편의점에서 떡볶이를 훔친 사건에서, 검찰은 10대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점의 용서를 얻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각하(却下)

각하(却下)는 소송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당사자의 소송 신청이 부적법하여 법원이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송 자체를 기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하의 요건

각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송 신청의 부적법: 소송 제기 방식, 소송 대상, 소송 청구 등에 있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야 합니다.
  • 형식적 요건에 대한 결함: 소장 작성 방식, 소송 비용 납부 등 형식적인 요건에 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 보정 불능: 부적법하거나 결함이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각하가 인정됩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

각하는 소송 자체를 기각하는 것인 반면, 기각은 본안 심리를 거친 후 소송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각하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기각은 본안 심리 결과 소송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각하의 예시

  • 소장 제출 기간을 넘긴 경우: 소장을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소송 대상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소송 대상이 법률상 소송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청구가 불명확한 경우: 소송 청구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FAQ

Q: 불송치란 무엇일까요?

A: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Q: 불기소란 무엇일까요?

A: 불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Q: 각하란 무엇일까요?

A: 각하는 소송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당사자의 소송 신청이 부적법하여 법원이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송 자체를 기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